김포시의회 유매희·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김포시의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며 시설의 개방과 사용,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군인’에 대한 정의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확대했고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에 단체 요금을 신설해 어른, 군인, 청소년의 단체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매희·유영숙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체할인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개정조례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