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부인 건강검진비 4개월 만에 뒤늦게 결제
김포시장 부인 건강검진비 4개월 만에 뒤늦게 결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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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검진 의혹 제기된 시점과 결제일 거의 일치해
병원측 관계자, “직원 실수로 공무원인 걸로 착각” 해명
전 업계 간부, “검진비용 수개월 누락 있을 수 없는 일”
한 병원의 검진센터 내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 병원의 검진센터 내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하영 김포시장 부인이 관내 병원에서 실시하는 김포시청 공무원 대상 패키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미납 검진비용을 4개월여 만에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하영 시장이 자택 관용차고지 설치 논란으로 지난 10일 사과에 나선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번에는 정 시장 부인의 건강검진비 결제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종합병원들과 협의해 공무원들이 종합 패키지 건강검진(비용 2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검진비용을 매월 일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 시장 부인은 시청 A 공무원 소개로 지난 2월8일쯤 해당 병원에 종합건강검진 예약을 했으며 같은 달 28일쯤 검진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4개월여가 지나도록 검진 금액 결제를 청구하지 않다가 정 시장 부인의 무료 검진 소문이 확산되자 지난 6월26일쯤 뒤늦게 결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원 측은 ‘우리 직원이 시장 부인을 공무원으로 착각을 하는 바람에 뒤늦게 결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 두 달도 아니고 4개월여 만에 결제가 이뤄진 데 대한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병원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58)는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곧바로 결제를 하는 반면, 기관 등 단체 패키지는 통상 월별로 청구하고 있다. 다만 외래 진료 시 환자가 금전적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재량으로 미수로 남겨 놓기도 하지만 외래도 아닌 검진비용을 종합병원 시스템 하에서 수개월 동안 누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C씨(51, 여, 사우동)는 “병원 직원이 실수로 공무원과 그 가족을 착각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 비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 부인을) 시청 직원인 줄 알고 일괄 결제하기 위해 미수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족인 사실을 확인한 병원 측이 뒤늦게 결제 요청을 해와 지급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전산망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소속 회사, 부양자, 피부양자, 진료기록 등 세부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기에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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