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복위,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놓고 여⦁야 격돌
김포시의회 행복위,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놓고 여⦁야 격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1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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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장과 기관장 임기 일치 합리적…야, ‘독립성 침해 우려’
행복위 소속 의원 민주당 4명 대 국힘 3명 축조심의 결과 부결
28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28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안건의 골자는 시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유영숙 위원장과 김종혁, 김현주 위원은 개정조례안의 현실적 당위성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배강민, 유매희, 정영혜 위원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행복위 소속 의원 여⦁야 비율이 3대4이기에 축조 심의 결과 개정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개정조례안 적용 대상은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의 기관장이다.

시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오강현 위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과 시 산하 단체장 임기를 맞추려는 데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산하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영혜 위원도 “산하 기관장 연임 횟수 제한이 없으면 시장이 12년(지방자치법 상 최장 3선 연임 제한)을 재임한다면 기관장도 12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매희 위원도 덧붙여서 “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같이 임기를 마치나?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반응은 별로 안 좋은 거 같다”고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와 관련, 반격에 나선 김종혁 위원은 “그 동안 문제점이 많았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 아닌가? 여태껏 시장이 바뀌고 나면 산하 기관장과의 불협화음 등이 있어 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며 소신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김현주 위원은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김포에 8개 맞나?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남양주시는 2개다.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는 6개다.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영숙 위원장은 “이 개정조례안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고 예산 편성이 달라진다. 공공기관장이 시장과 생각을 같이해야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독립성이 물론 보장돼야 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다. 이 안건을 놓고 각 당의 입장에서만 유, 불리를 따지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시장과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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