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업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하고 운영하다 적발돼
김포 업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하고 운영하다 적발돼
  • 이향숙 기자
  • 승인 2019.07.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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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서부 하천 등 일대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 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 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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