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발의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정영혜 시의원 발의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12.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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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일 가결

김포시의회 정영혜(사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운영 조례안)」과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운영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및 지원, 사무의 위탁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또 조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 위생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교육자료 보급 등 센터의 기능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위탁 절차와 함께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및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회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토록 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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