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레븐건설, 시네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 소’ 제기
㈜일레븐건설, 시네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 소’ 제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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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7월26일 제출
“5월27일 우선협상자 선정 등 모두 무효” 청구취지 밝혀
도시공사, “산업입지법 준수…새 민간사업자 공모절차 적법”

지난 5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새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차순위자로 선정됐던 ㈜일레븐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의 소’장과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7월26일 제출했다.

㈜일레븐건설 측 소송 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데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의 소’는 김포도시공사 외 ㈜협성건설 등 6개사를,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은 김포도시공사 외 ㈜협성건설 등 7개사를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

31일 ㈜일레븐건설 측 소장에 따르면 “피고 김포도시공사가 지난 2019년 4월5일 공고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5월27일 한 우선협상자 선정, 6월26일 체결한 변경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소장 가운데 원고 주장의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산업입지법의 여러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협약 내용의 중요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경쟁입찰의 기본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에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민간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실 상 기존 사업자에게 자의로 신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반면에, 입찰 참가자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일레븐건설은 당초 파크엠(주)이 지난 5월10일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접수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6월12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이어 ㈜일레븐건설 측은 7월25일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부천지원에 제출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6일 보조참가신청 취하서를 낸 바 있다. 이처럼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고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유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는 소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크엠(주)이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11일 심문종결이 이뤄지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새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가 적법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기존출자자가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해당 기업이 판단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1순위 협상대상자와 기존출자자 간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에서 지난 4월5일 시행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기존출자자 지분 80%’를 양수도할 대체출자자를 공개모집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모가 산업입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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