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의힘’, 김포시 A과장 갑질 감사 촉구
김포 ‘시민의힘’, 김포시 A과장 갑질 감사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12.1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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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논평 통해 “전횡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해야”

김포 ‘시민의힘’이 ‘A과장은 지옥이다 Ⅰ-김포시 공무원 조직문화의 혁신을 요구한다’ 제하의 논평을 19일 발표하고 A과장의 갑질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시청 감사담당관실은 당장 공무원 전수조사를 통하여 악의적 직장 갑질을 일삼는 A과장의 전횡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A과장은 지옥이다 Ⅰ-김포시 공무원 조직문화의 혁신을 요구한다>

《타인은 지옥이다》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OCN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로, 상경한 청년이 서울의 낯선 <에덴고시원> 생활 속에서 타인이 만들어낸 지옥을 경험하는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감상평 리뷰엔 “'악(惡)'에 대한 성찰 없이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악의 실체만을 맹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타인의 처절한 고통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악의 실존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허구임을 전제하더라도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라고 썼다

김포시 L과장이 1심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확정 사건 파장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A과장의 갑질과 횡포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한숨과 울분, 처참함, 농가상인(弄假傷人)적 경험이 일상적이라면 그건 A과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김포시청 내 조직문화 자체가 개인의 어떤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없는, 말 그대로 하위직 공무원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현실 그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

A과장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힐난, 비아냥과 냉대가 선을 넘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은 A과장에 대한 회피와 한시적 휴직, 사직서를 내는 것 외에는 A과장의 갑질과 위협에 대처할 방법, 수단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 본능으로 저항할수록 A과장의 뒤를 든든히 바쳐주는 토박이 출신 상관의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 쓰러지고 무너지며 내면의 무기력만 증폭되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가히 폭력적이다. 정치적 및 제도적 폭력, 경제적 폭력, 문화적 폭력, 종교적 폭력, 정보 폭력 등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폭력은 일상화된다. 특히 정치적, 계급적, 경제적 조건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 그 자체가 폭력적이다.

그와 같은 폭력적 상황이 사회나 집단, 조직에 속한 개인의 내적 폭력성을 자극하고 궁극에는 대물림되거나 또 다른 인지부조화적 구조로 이어질 뿐 나르시즘적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 조직은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적폐의 실존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될 것이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A과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악용해 상대에게 교묘한 정신적 고통과 위협을 주고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반복해 왔고 피해공무원들은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행히 A과장의 갑질에서 탈출(?)한 하위직 공무원은 A과장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악몽이라 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개정, 처벌(파면까지)을 강화했다지만 오랫동안 폐쇄적, 상명하복적 조직문화를 유지해온 공직사회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발생했을 때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신고자를 보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처벌)가 뒤따라야만 시민에게는 헌신과 봉사,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 청렴과 질서의 수평적 공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청 감사실은 당장 공무원 전수조사를 통하여 악의적 직장 갑질을 일삼는 A과장의 전횡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해야 한다.

2022. 12. 19.

김포 ‘시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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