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인 폭언‧폭행 전담대응팀 등 운영
김포시, 민원인 폭언‧폭행 전담대응팀 등 운영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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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소송⦁의료비 지원…비상대응팀 가동 등 적극 대처 방침
김포시청 민원동.
김포시청 민원동.

김포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소송⦁의료비를 지원하고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팀(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를 예고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은 김포시청 민원여권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하고 ‘비상대응팀(반)’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의미한다.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 김포시에 소속된 직원을 뜻한다.

또 조례안은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연 20만원 이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부서장 판단에 따라 1시간 범위 내 부여) 및 휴식 공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어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방호원·용역업체 등 안전요원 배치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끝으로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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