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개편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내에는 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신규 설치 시 개인 및 법인의 기관운영 신청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정되고 있다.
이번 규칙개정은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에 있어 중요시되는 서비스의 제공 능력, 기관의 재무 건전성, 이용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였으며,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어르신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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