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 ‘고심’
김포시,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 ‘고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1.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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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치비 추산액 16억여원…재정 부담 가중 직면
임대의 경우 임차료 폭등 시 대응 방안 미흡 우려 제기돼
김포시 청사 내 전기차 충전 구역.

김포시가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추가 설치와 시설 임차를 놓고 고심 중이다.

김포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법적 기준 미충족 시설은 주차장 9개소, 공공건물 17개소로 모두 26곳이다. 주차장의 경우 법적 기준대수는 30대지만 현재 10대만이 설치돼 있어 20대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공건물은 법적 기준대수가 44대이나 9대만 설치돼 있어 35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건물과 주차장에 모두 55대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1대 당 가격을 3천만원으로 잡을 경우 총 1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에 직면하게 된다.

김포시는 충전기를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나 임차료 폭등 시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가 설치 기간은 지난 해 1월28일~오는 28일 1년 간이고 법적 기준 미 충족 시 1차로 1년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2차로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 단위로 부과된다.

하지만 경기도 내 모든 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김포시도 경기도와 기간 유예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와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공공건물 부속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신축시설은 5% 이상,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으로 각각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9일~오는 27일(3주간) 공공건물 부속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세부사항(수전설비, 부지 이용현황 및 충전시설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2월 중으로 설치 세부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와 법적 기준 미 충족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를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이번 달 중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추가 설치 대수를 파악하고 2월 중으로 직접 설치와 임차 방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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