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CCTV 무인촬영 오는 2월13일 오전 7시부터…토/공휴일 제외
김포시가 오는 2월13일(월) 오전 7시부터 김포대로 ‘신곡사거리→개화역’ 구간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지난 10일 공고했다.
단속은 고정형 CCTV 무인단속시스템 촬영으로 이뤄지며 단속 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토/공휴일 제외)다.
단속 CCTV 3개소 중 신곡사거리 앞 1개소는 CCTV 설치 완료 뒤 오는 3월 중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며 개화동 구간은 서울시 강서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예고(공고) 기간은 오는 2월3일(25일간)까지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김포시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김포시 교통과 주차질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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