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16일∼2월28일 접수
김포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16일∼2월28일 접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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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16일(월)∼오는 2월28일(화)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1일~12월31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이 지난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 대상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보상금 지급은 제한되고 내년도 신청 기간(2024년 1~2월) 중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신청은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김포시청 별관 1층 미래도시과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미래도시과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처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김포시청 미래도시과 또는 월곶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서식은 방문 접수처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색→별지 제2~4호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김포시청 홈페이지→김포소식→알림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그 외 필요서류다.

군소음 보상 소음대책지역 지급예상자 주소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사항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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