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공장총량 5만5067.65㎡…전년비 13%↓
김포시 올해 공장총량 5만5067.65㎡…전년비 13%↓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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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3년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량’을 16일 공고했다. 2023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5만5067.65㎡며 적용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이전 물량 소진 시까지다.

전년도인 2022년 배정물량 6만3500㎡에 비하면 13% 감소한 물량이며 전년도 집행 잔량은 17.65㎡다. 2022년 배정 물량은 전년도 2021년 8만㎡에 비해 21% 감소한 규모다.

공장총량제는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며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하여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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