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2.01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총 4억원 투입…전년비 20% 확대 월 임차비 80%까지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명의로 노동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거주용 오피스텔 등)를 제공하는 기업에 월 노동자 임차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20% 확대한 월 임차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전년도 계속 사업인 시비 사업 외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지원 규모는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시비 사업의 경우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이다. 도비사업은 매출액 제한 없이 김포시 안에서 중소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비 사업의 경우 1실당 월 최대 15만 원, 도비 사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으로, 약 67개의 사업체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관내 해당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할 뿐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에는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기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으로,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ming99@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031-980-2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