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 헤센스마트 오피스텔 등 3개소 CCTV 설치 1일 공고

김포시가 오는 3월3일부터 통진읍 마송 B-7BL 아파트 정문, 후문과 고촌읍 고촌헤센스마트 오피스텔 등 3곳에 대해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불법 주ㆍ정차 촬영은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단,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시간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일 공고를 하고 3월2일까지 30일간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김포시 교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2469)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정형 CCTV 설치 예정 장소는 통진읍 마송리 518(김포마송 B-7BL 아파트 정문, 후문) 2개소와 고촌읍 신곡리 532-65(고촌 헤센스마트 오피스텔) 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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