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발의,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가결
정영혜 시의원 발의,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가결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2.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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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 통과

김포시의회 정영혜(사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사업 및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및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2조(정의)에서‘공중화장실 등’과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했고, 제3조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시장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담 인력 운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홍보 및 교육,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을 통한 집중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및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비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갑질신고 통합처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지원정책 연구, 공공·민간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복이 두려워 갑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정영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가 있길 바란다. 또한 조례를 통해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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