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천2호선 김포 연장 기금 조성 본격 ‘시동’
김포시, 인천2호선 김포 연장 기금 조성 본격 ‘시동’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3.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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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시 관계자, “막대한 예산 투입 불구하고 가용 기금 없는 상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인천도시철도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에 투입할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포시는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지난 달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시는 오는 2025년 이후부터 인천2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위한 3개 역사 건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함에도 가용 기금이 없는 상태라며 기금 조성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조례 제정 이유를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향후 재원 조달 능력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장래의 지출에 대비, 사업비 조성 자금 적립이 필요해 기금을 조성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포시가 장래에 발생할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제2항은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란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는 ‘김포시장은 제1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는 ‘기금은 1.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 2.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열망인 인천2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 까닭은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2028년 말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14일(20일간)까지 김포시장(김포시청 기획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2항은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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