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먼저 나무라는 게 바른 교육법’
‘내 아이 먼저 나무라는 게 바른 교육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8.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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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정보유출자 수사의뢰를 바라보며…

내 아이가 밖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하거나 잘못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내 아이부터 질책을 한 게 우리 사회의 오래된 자녀 교육법이다.

물론 세태가 변해 최근엔 남의 아이부터 나무라는 풍조가 생기다 보니 드물긴 하지만 아이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본보를 비롯한 몇몇 지역 언론에 ‘김포시 정책자문관 근무 시간 중 당구레슨’, ‘근무시간 넘도록 당구 친 뒤 출퇴근 인식기 체크’, ‘퇴근기록 8번 안 남겨’ 등 정책자문관의 근무행태를 비판하는 기사가 최근 보도됐다.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굳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언론은 그 내용을 알았다면 반드시 써야할 기사다.

정책자문관은 어느 누구의 사비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도 만근(滿勤)한 급여를 받아갔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환수와 함께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하다.

정책자문관이 근무시간 중 당구를 친 사실은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자문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방침인지와 관련해서는 들려오는 소문도 없다.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이번 사안과 관련, 김포시가 취한 분명한 조치 한 가지가 있다.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기록 등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14일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게 그것이다.

정책자문관이 근무를 규정대로 제대로 안 섰으니 정책자문관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 잡는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자료 유출자 색출 수사의뢰가 먼저 이뤄졌다. 김포시청 공무원들이 물론 그렇게 판단할 리가 만무하지만 ‘근무를 제대로 안 서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호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출퇴근 기록을 개인정보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도 나오고 있다. 법리적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출퇴근 기록을 공적 영역으로 볼지, 아니면 사적 영역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다.

이러한 법리 논쟁을 넘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존재하고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같은 성문법 상 논쟁과는 또다른 차원의 상식과 불문법(관습법 등)이 있다. ‘내 아이 먼저 나무라는 교육법’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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