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고액 체납 세액 징수 본격화
김포시, 지방세 고액 체납 세액 징수 본격화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3.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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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사전 안내문 발송…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발송

김포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한 지방세 체납액(정리 보류액 포함)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466명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을 거쳐 274명을 제외하고 192명을 확정한 것이다.

시는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체납자들은 최종 2차 심의 후 오는 11월 15일 김포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중인 상황에 해당하거나, 체납자 사망 또는 법인 청산 종결, 회생절차 진행,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명단공개 대상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이나 직구로 산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예고를 병행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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