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콤팩트시티 예정지구 등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김포시, 콤팩트시티 예정지구 등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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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용산구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하여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의 신규적발을 통하여 각종 대형 안전 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전면부 무단 증축, 다가구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공장 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하여 자진시정을 지도하고 있다. 이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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