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운영자 1명 구속
김포경찰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운영자 1명 구속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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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 폐기물 불법 수거•무단처리 단속 강화 방침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 수사과는 지난 20일(월)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여 무단으로 국․사유지에 투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 업체 공동대표 등 4명을 검거하고, 실질 운영자 1명을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는 김포시로부터 임차한 대지 약 4300㎡(1300평)에 2년간 폐기물 1300톤을 방치해왔으며, 김포시로부터 방치된 폐기물 처리 독촉을 받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한 대형 트럭을 이용해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폐기물을 4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무단투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폐기물 업체 운영자는 김포시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어 도피 중에도 계속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활성화되며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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