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늉이나 하지 말지…”
“때리는 시늉이나 하지 말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8.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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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관 문책 '징계'아닌 ‘훈계’로 끝나

설 때리면 맷집만 늘어난다. 김포시 정책자문관은 시 공무원 조직의 일원이다. 잘못을 했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전체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선다.

시가 정책자문관 출퇴근기록 등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 달라고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자 ‘의정 활동 위축’, ‘언론 재갈 물리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가 입장문을 20일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하루 전인 지난 19일 시는 ‘市,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해이 강력 대처’ 제하의 보도자료를 만들었다.

시는 시의회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기 1시간40분 전쯤 이 보도자료를 언론에 일제히 배포했다.

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이기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누출자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책자문관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접한 언론과 기사를 본 시민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밝힌 ‘문책’을 당연히 ‘징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가 말한 문책의 내용이 훈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훈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의 여섯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주의’ 보다는 한 단계 높긴 하지만 그야말로 구두로 경고를 하는 수준이다.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직무 태만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시의 이번 훈계 조치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간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자문관의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지난 해 7월23일 정책자문관 채용시험 공고문에는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무 태만에 대해 오히려 ‘훈계’라는 면죄부를 준 김포시가 공고문 상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 정책자문관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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