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3·1운동기념식 대행 B사 계약 이틀 뒤 기성금 47% 받아
2보=3·1운동기념식 대행 B사 계약 이틀 뒤 기성금 47% 받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8.29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한 지급에 ‘수의계약업체 편의 봐주기’ 지적 제기돼
지난해 수의계약·용역계약·준공검사조서 계약·착공일 제 각각
김포문화재단 관계자, “원활한 사업 수행 위해 기성금 지급”

김포시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 졸속 수의계약 추진 등으로 논란(본보 8월28일자)이 촉발된 가운데 지난 3월1일 열린 기념식 행사 진행 등을 수의계약한 업체에 계약 이틀 뒤 47%의 기성금이 곧바로 지급돼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김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기념식을 포함한 기념사업 재현 용역은 B사가 361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B사의 계약일 및 착수일은 2월11일이다. 계약 이틀 뒤인 2월13일 1차 기성금(총 공정의 47%) 1682만4000원이 신속하게 지급됐다.

계약 다음 날인 2월12일 하청업체 10여곳이 일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문화재단은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이틀 만에 기성금을 송금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계약 다음 날 하청업체들이 일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정을 보면 계약 전에 미리 계획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총 계약금액 3610만원 중 잔여 기성액 1927만6000원은 지난 3월13일 지급됐다. 계약일이 2월19일인 A사도 올해 기념행사 공연료로 3325만원을 같은 날 지급 받았다.

앞서 지난 해 기념사업의 경우 전자수의계약서 상 계약 및 착수일은 A사와 B사 모두 11월11일이다. 하지만 B사와의 용역계약서 상 착수일은 11월9일로 돼 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에 착수한 셈이다. 미리 수의계약 사업자를 내정해 놓고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 B사의 공연 준공검사(감독) 조서 상 계약일 및 착공일은 11월9일로 돼 있는 등 전자수의계약서, 용역계약서, 준공검사(감독) 조서 상 계약 및 착공일이 다 제 각각이다.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3월1일 본 행사를 치르기까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수의계약서 작성 이전에 B사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하고 1월말쯤부터 작업이 먼저 진행됐다. 대부분의 행사기획·대행사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B사가 기성금 지급을 요구해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성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사는 일반과세자며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이고 개업연도는 2015년이다. 업태는 음식-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이고 종목은 커피숍,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돼 있다.

역시 일반과세자인 B사는 2013년 개업했으며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행사이벤트, 용품판매, 공연기획업, 콘텐츠 기획 제작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당초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였으나 지난 해 11월21일쯤 김포시 김포한강1로로 이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