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이다.
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포상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980-4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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