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최대 206만여원 지원 예정
김포시, 내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최대 206만여원 지원 예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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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임신축하금 50만원+출산축하금 100만원+산모 신생아 건강증진지원비 지급

김포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내년 1월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임신축하금+출산축하금+산모‧신생아 건강증진지원비를 모두 합쳐 최대 206만여원을 지원 받는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김포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20일간)까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김포시장(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축하금 지원 예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제6항)-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 사항 규정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3장) 등이다.

특히 조례안이 담고 있는 김포시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김병수 김포시장 공약 사항으로, 조례안이 김포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산모 1인당 본인 부담금 90%(올해 기준 약 56만9250원)를 전액 시비로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 제3장(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9조(지원대상) 제1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조(지원내용) 제1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 2. 본인부담금: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정의) [△제6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제7항은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기준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5조(지원기준)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ㆍ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50만원 2. 출산축하금: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으로 명시했다.

제4조(지원대상)는 "①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끝으로 조례안 부칙에서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적용례) 제9조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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