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김포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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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서장 김종묵)는 소밥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내용은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특급ㆍ1급 대상 훈련ㆍ교육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 점검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묵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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