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 대주주 변경에 특혜 의혹 있다”
“시네폴리스 대주주 변경에 특혜 의혹 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5.26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김포시장 등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경찰에 고발돼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 임원, ‘혐의 없음’ 처분에 반발
김포서 관계자, “경기남부청 수사심의위도 ‘문제 없다’ 결론 내려”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감사원이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과 관련, 대체출자자의 대주주 지분 변경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최근 요청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해 5월 경찰에 접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고발인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 임원 A씨로, 김포경찰서가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의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김포도시관리공사 20%, 민간사업자 80% 지분으로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됐다. 하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해지, 기 투자금 등에 대한 매몰비 지급을 조건으로 대체출자자를 공모, 2019년 5월 현재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A씨는 “매몰비(사업권 인수금) 230억원을 새 민간사업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공적 사업비로 지급한 뒤 그 중 70%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원가에 반영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체출자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 가운데 대주주 B사 지분 43%를 이 사업의 자산관리회사를 맡게 된 신설 C사(2019년 3월 설립, 자본금 1천만원)에게 양도•양수했다. 이는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이 거래로 대체출자자로 선정된 뒤, 약 1년 만에 C사가 48% 대주주가 됐고 당초 대주주 B사 지분은 5%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의 관리처분 인가 승인 당시 산업단지 개발 총 수익을 9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지분 43%는 수익금 387억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주식 액면가액인 21억5천만원에 43% 지분을 C사에 양도했다. 대체출자자 공모지침에 대주주 변동은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거, 승인이 이뤄지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대주주 변동은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주주 변동 승인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발 사건 내용은 배임, 직권남용 등이었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난 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제기, 남부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일체의 서류를 가져가 검토한 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다 봤으며 이 가운데 한강시네폴리스와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