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 적발
김포시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 적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6.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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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초과지급 등 2건 시정 △10건 주의 △2건 개선 등 처분
김포시 홈페이지 캡처.

김포시 감사담당관이 시립도서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모두 16건의 부적정•규정 위반 등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추징(환수) 포함 2건을 시정 조치하고 각각 △주의 10건 △개선 2건 △현지 조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1일 감사담당관이 김포시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지난 2020년 3월 종합감사 이후 감사 주기(3년)를 고려, 지난 3월13일~17일 5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도서 구매 및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을 시정·개선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가족수당 지급 소멸 사유(이사)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수당이 초과 지급돼 56만원의 환수 조치가 있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내역 공개 소홀 사례도 적발됐다. 훈령에 따라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 품의서 및 회계

서류에 대상자(소속, 성명, 주소 등)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집행 내역을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대상자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누락하기도 했다. 또한 소속 상근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화분 구입과 같이 집행 불가 용도에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희망 도서’ 운영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기도서 구매 시기(분기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도서관 이용자의 신청 절차 없이 희망 도서 담당자가 임의로 희망 도서 구매 목록을 작성, 희망 도서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제공해 준다는 ‘희망 도서’ 제도 취지와 다르게 도서가 구매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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