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6.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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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박정우)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함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이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임의 개·변조한다거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로가 막힐 뿐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오염돼 결국엔 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김포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 기술인증원(www.gdis.or.k)’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기기들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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