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예타지침 개정…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전망”
홍철호, “예타지침 개정…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전망”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0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경제성 축소 지역균형발전 항목 강화 추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에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바, 현재 기재부가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으로 예타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의 대표 핵심사업인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기재부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하여 ‘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9일 보고했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홍 의원이 요구한대로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가 기준치(AHP≥0.5인 경우 타당성 확보)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과정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결정」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홍철호 의원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개정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을 통하여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김포한강선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