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4지구 출자자변경 업무처리 적법했나?
걸포4지구 출자자변경 업무처리 적법했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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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초기 특정감사의견 ‘부정’으로 분류
“사업협약 및 공모지침서 무시됐다”고 지적

김포시가 걸포4지구 출자자 변경 승인은 절차 상 적법하다고 지난 1월말 밝혔다. 또 최근 나온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 특정감사 중인 지난해 11월 무렵 당초 의견은 ‘부정’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10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 뒤 5개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걸포4지구와 관련, "공사가 건설사인 H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 조사 등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지난 1월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 지난해 11월 무렵 감사 의견은 ‘사업협약 체결 후 H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H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는 근거를 들어 이 사업을 ‘부정’으로 분류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2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모 당시 A컨소시엄 참여사는 B사(지분율 14.0%), H사(9.9%), C사(8.0%), D사(7.0%), E사(6.0%), F사(5%)다.

차순위자는 G컨소시엄이고 참여사는 다른 H사(금융기관, 지분율 14.0%), I사(5.3%), J사(5.3%), K사(5.1%), L사(5.2%), M사(5.0%), N사(5.0%), O사(5.0%)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017년 7월말 발표한 ‘2017년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에 따르면 A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도급 순위는 각각 H사 2위, C사 7위, D사 20위다. G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도급 순위는 각각 L사 6위, M사 13위다.

G컨소시엄(986.27점)과 A컨소시엄(994.73점) 간 평가 점수 차이는 불과 8.46점이다. 그 차이가 1%(1000점 만점 중 10점) 미만이다.

또 A컨소시엄에 참여한 H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등 책임준공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준 게 A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H사가 A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모 순위 결과가 뒤바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보여주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부담을 느꼈는지 차순위자의 소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기에 이르렀다는 게 당초 감사 의견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A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H사 지분 9.9%를 금융사인 P사가 전량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줬다.

H사가 당시 내건 출자자 변경사유는 ‘투자심의 부결’이다. H사가 총 사업비 8973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협약을 마친 뒤에야 내부 투자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결 의견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목이다.

공모지침서 제13조(출자지분율 변경) 제3항은 ‘공사는 동조에 따른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여부를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의 변경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공사는 제13조 제3항 가운데 앞부분인 ‘공사는 동조에 따른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여부를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를 출자자 변경 근거로 삼았다. 같은 항 뒷부분 ‘우선협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의 변경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무시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출자자 변경 승인 근거로 삼은 지침 제13조 제3항 앞부분 조차 사업협약서 제26조(협약사항 처리 등) 제1항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판단이다. 협약서와 공모지침서 대부분은 이번 출자자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협약서 제26조 제1항은 ‘본 협약서와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H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H사가 됐든 P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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