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오염피해 8명 1인당 의료비 등 931만원 구제급여 받아
거물대리오염피해 8명 1인당 의료비 등 931만원 구제급여 받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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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서 주민 건강피해 인정
환경부, 환경오염-비특이성질환 관련성 인정…급여 지급 첫 사례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 8명이 의료비 등으로 1인당 931만원의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10일 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구제를 신청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및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을 했다.

하지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판단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반경 500m 내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뒤 의료비 총 93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거물대리는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는 바람에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지역으로 이 곳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년∼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년∼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또 피해자 보유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를 한 바 있다.

검토 결과 전문위원회는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초과 발생했고 그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 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이번 거물대리 주민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 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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