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김포시의회 전 의장 징역 15년

2019-11-08     조충민 기자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8일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5월 초 A씨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