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에도 갑질 근절•피해자 보호 필요하다”
“김포시의회에도 갑질 근절•피해자 보호 필요하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9.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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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김포시의원,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현주(사진) 김포시의원이 12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주 의원은 이 날 ‘김포시의회의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소통을 위한 제언’ 제하의 발언에서 “김포시의회 내 구성원들 간의 갑질 방지와 나아가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갑질 방지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년 2월에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김포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만 포함되고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금년 4월부터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의회 공무원 등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등까지 포함했고 시의회 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 등 지원사업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첫째,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갑질 관련 조례에 집행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만 포함되고 시의회 구성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셋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 근절 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제정 당위성에 대해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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