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영숙·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영업자단체 등이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철저하고 투명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사업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례안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ㆍ미용용품, 위생수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영숙, 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위생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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