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성명서-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10.1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오강현 부의장 윤리위에 징계 청구
청구사유 - 월권행위와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등

지난 10월 11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오강현의원을 '월권 및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청구하였다.

징계청구 이유는 아래와 같다.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10월 6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오강현부의장은 의회 사무국장과 홍보팀장에게 김포시의회 김인수의장 명의로 9월27일 언론사에 배포한 故장윤순 김포시의원 사망 사건 관련 입장문(입장문 보기)을 철회토록 하여 철회시켰으며, 또한 취소보도문을 보도된 언론사에 배포할 것을 강권에 의해 지시하며 요구했다.

이는 김포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월권이며,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서 의회의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강권에 의해 처리된 사건이다. 이 행태는 묵과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44조 ①항, ②항과 제58조, 제59조]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징계를 강력히 청구한다.

2023. 10. 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