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신도시 토지수용 때 양도세 감면 10→20%↑
김포한강2신도시 토지수용 때 양도세 감면 10→20%↑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12.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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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이 지난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1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행 보다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만1천㎡(221만평),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률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하여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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