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관위, 내년 4월 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홍보
김포시선관위, 내년 4월 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홍보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1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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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과 관련,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 10일 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 보궐선거(김포시 라선거구)가 치러진다.

이와 관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3년 9월 21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4년 3월 23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진다.

주요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등이다.

선거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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