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철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득세 559건, 24억원을 징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대상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농업회사법인,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매매상품용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 등이 있으며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결과 주택 관련(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등) 감면 부과 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농업관련 감면의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단일 건 최고부과액은 유예기간 내 감면 부동산 매각으로 2억 원이 부과되었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으며, 취득세는 감면 조항별 유예기간 및 유의 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 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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