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개발도 시네폴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 있다' 제보 받았다”
“'풍무역세권개발도 시네폴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 있다' 제보 받았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4.02.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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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시의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확한 조사 통해 진실 밝혀내는 게 목적…정치적 의도 없다” 일축
한종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우)를 지난 6일 구성하고 오는 3월14일까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위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으로만 이뤄져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사항 없음’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일 뿐”이라며 특위 참여를 거부해서다. 이에 한종우 위원장으로부터 특위 구성 이유, 목적과 얻고자 하는 결론, 야당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본다.

Q.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이 수년째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이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에서 김포시 전역에 인하대병원 유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유치 여부에 대한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2월 제229회 정례회에서 유치 관련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피력했으며, 조사특별위원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연 원인과 절차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학교용지 내 대학병원 유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Q. 조사특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A. 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하고, 이후 2월 6일「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됐다.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38일이며, 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한종우(다선거구), 부위원장 김현주(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김종혁(나선거구)·유영숙(라선거구)·권민찬(가선거구) 의원으로, 총 5명이 활동한다.

Q. 특위가 여당으로만 구성된 이유는?

A. 조사특위 구성 전,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계순 의원에게 정식으로 조사특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특위 참여와 관련해 전원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김계순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무용론과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민선7기 흠집내기’라는 식으로 정쟁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명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한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Q.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추진한 부동산 사업에 ‘배임과 권한의 남용’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본 의원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또한 전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상임위 발언 근거와 관련,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보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사업추진이 재개되고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Q. 조사특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결과는 무엇인가?

A. 본 의원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조사의 목적은 대상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여 추후 절차적으로 정당한 사업추진을 꾀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김포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대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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