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면담 ‘소득세법 개정안’ 관철 공감대 형성
박진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면담 ‘소득세법 개정안’ 관철 공감대 형성
  • 김포타임즈
  • 승인 2024.03.09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호 예비후보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관계자들이 9일 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항공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박진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박진호 예비후보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관계자들이 9일 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항공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박진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만나 ‘항공계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박진호 예비후보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항공승무원·선원·건설근로자 등과의 조세 형평성(국외소득 비과세 범위)’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항공승무원·선원·건설근로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최초 제도(소득세법)는 직종과 무관하게 국외소득 비과세 범위를 차등 없이 적용했으나, 선원·건설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및 국내 근로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유로 비과세 한도를 증액했다.

반면 선원·건설근로자 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채 국외근무를 진행하는 항공승무원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증액받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항공승무원의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선원·건설근로자는 500만원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항공승무원의 국외업무는 국위선양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똑같이 국위선양하는 선원·건설근로자와 비교할 때 항공업 종사자들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점은 바로잡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항공업 종사자들을 돕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 1998년 12월 최초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 그해 12월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의 9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1999년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항공발전’에 힘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