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CC 노동자들, 부당 해고 ‘경영진 규탄대회’ 개최
김포CC 노동자들, 부당 해고 ‘경영진 규탄대회’ 개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4.03.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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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관계자, “계약기간 만료 따른 조치…교섭 통해 해결할 것”
김포CC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골프장 정문 입구에서 ‘김포CC 경영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조충민 기자
김포CC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골프장 정문 입구에서 ‘김포CC 경영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조충민 기자

김포CC 운영사인 H개발(주)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며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골프장 정문 입구에서 ‘김포CC 경영진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에 반해 사측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일 뿐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관계자와 H개발(주) 노조원 8명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사측이 코스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정규직으로 뽑은 직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측이 코스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원들에 대해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서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외주화와 이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오는 3월22일 노조와 첫 단체교섭을 하기로 합의를 해논 상태로 교섭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 해고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누가 맞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에서 물리력 행사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A 공인노무사는 “노사 양측의 현재 주장만으로는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직으로 전환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가 언제부터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부당 해고 여부는 경영합리화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하기에 최종적 판단은 노동위나 법원에서 내릴 문제”라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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