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노라, 즉시 신고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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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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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운영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앱에서 신고 가능

김포 지역에서는 앞으로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 이뤄지는 주정차를 말한다.

시민이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앱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시(교통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또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한강신도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2위의 인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증가했다. 이번 주민신고제를 통해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개선되어 안전한 김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말 개정될 예정에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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