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 최초’ 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
김포시, ‘전국 최초’ 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
  • 김포타임즈
  • 승인 2019.1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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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기업을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업 인증은 도전하는 젊은 도시 김포를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관내 소재 기업 가운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심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대표로서 기업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이자를 기존보다 0.5% 추가 지원해 최대 2.5%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등에 추가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2020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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