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 등 포함해야”
“접경지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 등 포함해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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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김포시갑)은 23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는 등의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심의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접경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이용과 개발,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 주거환경의 개선과 관광자원의 개발,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확정에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망인 철도와 관련된 사항,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된 시설 등이 발전계획 수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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