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5월1일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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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 이뤄져
김포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아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우동 사우삼거리부터 고촌읍 신곡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로(5.2km)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착각한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해 단속된 건수는 2017년 151건, 2018년 178건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단속되고 있다.

이용훈 교통과장은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인 점을 현수막 게첨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으며,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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