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부서‧필수인원 외 휴무
김포시 민원부서‧필수인원 외 휴무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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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 날) 맞아 특별휴가 시행

김포시가 ‘근로자의 날(5월1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와 현업 부서별 필수인원은 정상 근무한다.

김포시는 직원들의 시책추진 수행, 재해대비 상황근무 등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5월1일(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당일 출근하는 직원들도 5월10일까지 안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장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3일 이내의 직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무 기간에는 비상연락체계가 가동된다. 앞서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경기도, 대구시 등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경기도 32개 지방정부 중 김포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16곳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등 4곳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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