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나 임원 선출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입주민간의 불화나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에 대해 총 500만 원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상 단지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난 2월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및 처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해당 아파트에 지원금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도시ㆍ주택⇒주택⇒공동주택 알림사항’게시물(42번)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 시청 주택과로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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