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1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7월 5일자로 공고한다. 지난 7월 2일자 경기도의 「2021~2023년 공장건축 총 허용량 고시」에 따라 김포시에 배정된 2021년도 집행 가능 공장총량은 8만㎡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하여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김포시는 6월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장총량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전년도 집행실적의 50% 범위 안에서 총 2만6760㎡를 집행한 상태이며 이번 배정된 물량 중에서 금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잔여 물량은 5만32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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