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파출소(소장 손중욱)에서는 ’21. 5. 13. 개정된 PM(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전동킥보드 부착용 홍보물(트래블택)을 자체 제작, 시민대상 홍보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제작한 트래블택 앞면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운전 동참 문구를 수록, 뒷면에는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요 △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 동승자 탑승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사안과 범칙금이 수록되어 있다.
손중욱 소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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